제25조(보조인)
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