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