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이송받는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