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2.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 결정
3.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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