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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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준용규정제99조 · 증거 신청제100조 · 증거조사제101조 ·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102조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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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재판정본의 교부제10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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