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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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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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103조 ·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재판정본의 교부제10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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