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4조 (파기자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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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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