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 (보호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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