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호처분)
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