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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3조 · 취소환송ㆍ이송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ㆍ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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