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1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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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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