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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 · 재판정본의 교부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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