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 (재판정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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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증거 신청제100조 · 증거조사제101조 ·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102조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제103조 ·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104조 · 재판정본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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