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4조 (재판정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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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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