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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 · 재항고법원의 재판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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