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