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