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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4조 · 집행상황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집행상황 보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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