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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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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