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①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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