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0조 (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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