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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