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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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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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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