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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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소환제20조 ·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제21조 ·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제22조 · 동행영장의 집행지휘제23조 ·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4조 ·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보조인제26조 · 국선보조인제27조 · 임시조치의 병과제28조 · 임시위탁제29조 · 수탁기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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