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①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