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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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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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