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⑥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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