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청구 연월일
7.법원의 표시
③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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