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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