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82조 (심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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