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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