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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