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38조의2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무사회장이 소속 법무사에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 지방법원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 소속 지방법무사회, 협회 또는 보증보험사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관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 제26조제3항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을 명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소관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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