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10제3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법무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4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의 법무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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