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5조의4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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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의11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무사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법무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법무사법인(유한)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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