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8조의4 (「행정절차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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