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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