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4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여성정치발전비’라 한다) 중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동비
가.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나.여성 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단체ㆍ법인과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다.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부서의 운영경비
2.정당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만, 판공비 및 복리후생적 비용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비
②여성정치발전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건비 지출총액이 나머지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여성정치발전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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