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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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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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