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3.7>
②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16.3.7>
⑤삭제 <2016.3.7>
⑥삭제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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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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