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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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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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

1.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이 조에서 "종합평가"라 한다) 대상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2.우수건설사업자: 종합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 사업자의 수는 종합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나.최근 3년간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일 것
다.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
라.「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우수건설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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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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