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9>
1.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