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4>
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12.1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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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구분 | 명칭 | 제원등 대지 및 건물 | 대지 건물 |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부대시설 | 검차대 검사용차량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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