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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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4>
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12.1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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