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2021.9.17>
1.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8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9.17>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