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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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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