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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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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기성 및 준공 검사
5.행정 지원 업무
6.설계도서의 검토
7.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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