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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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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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