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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