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시공상세도면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사업자와공사시방서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18>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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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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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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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