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18>
②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