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