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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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6.11>

1.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5.「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준설(浚渫) 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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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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