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6.11>
1.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5.「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준설(浚渫) 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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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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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제5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제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제7조 · 신기술 지정신청서제8조 ·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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