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준설(浚渫)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