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문화재보호법건축법건설공사공사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수리ㆍ복원ㆍ정비전시ㆍ사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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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준설(浚渫) 공사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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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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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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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