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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의3조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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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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