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