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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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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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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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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