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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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업체의 직전 건설엔지니어링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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