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