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당성 조사 자료에는 수요예측 기초자료, 현지조사 결과, 수요분석ㆍ예측 자료와 대안 검토 자료가 포함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발주청은 용역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입력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자료수요예측 자료발주청 보고60일 이내 입력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엔지니어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당성 조사 자료에는 수요예측 기초자료, 현지조사 결과, 수요분석ㆍ예측 자료와 대안 검토 자료가 포함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