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타당성 조사 자료에는 수요예측 기초자료, 현지조사 결과, 수요분석ㆍ예측 자료와 대안 검토 자료가 포함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실무상 영향

발주청은 용역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입력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6-11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 자료수요예측 자료발주청 보고60일 이내 입력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엔지니어링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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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당성 조사 자료에는 수요예측 기초자료, 현지조사 결과, 수요분석ㆍ예측 자료와 대안 검토 자료가 포함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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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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