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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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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4, 2019.2.25, 2020.3.18, 2021.8.27, 2021.9.17>
1.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과업의 개요
나.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공사추진현황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품질시험ㆍ검사현황
라.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바.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사.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아.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공사사고 보고서
타.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품질시험ㆍ검사 실적 종합
사.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종합분석
차.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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